'생활정보'에 해당되는 글 89건

  1. 2024.04.27 전세 재계약 복비와 대서료 해결하는 방법 간단정리

 

4월이 반이 벌써 지나갔네요. 봄이라곤 하지만 아직은 쌀쌀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는데요. 밤낮의 기온차이로 옷입기가 애매한 요즘입니다. 이럴때 더욱 건강 잘 챙겨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때면 사진 출사를 나갈 정도로 사진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쁘다는 핑계로 출사 나간적이 먼 옛날인거 같습니다. 바쁜만큼 정신적인 힐링을 위해서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좋은데 말이죠. 바쁜 생활이 익숙해 진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은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잊고 살고 잇습니다. 돌아오는 주말에는 시간내서 오랜만에 사진을 찍으러 나가볼까 싶네요.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점점 상승하다보니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가는 듯 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들이 수시로 변하고 있다보니 집주인이나 세들어사는 세입자나 변화된 정책에 적응 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전세 재계약을 하실때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복비나 서류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대서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한 것 입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에 대한 주의사항

전세 계약을 하고 그 계약 기간동안 계약해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을때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기존 전세계약에 관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전에 계약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동안에 특약사항이나 그외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 대서료만 내시면 되는데요. 새로운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기존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만 작성하는 경우 서류작성을 하는 대서료 비용에 대해서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복비를 새롭게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도중 이사를 갈 계획이거나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와 중간에 계약을 종료해야 되는 상황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은데요.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으로 인해서 복비를 대납해야 되는 경우 복비는 계약을 위반한 쪽에서 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집주인 쪽에서 자신의 상황때문에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면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 하는 것이고 전세계약 만료전에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된다면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 전 통보 기간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더 이상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실 계획이라면 계약만료전 최소 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주인이 본인의 사정으로 세입자를 내 보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구요. 이사를 하실 일정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금액 단위가 높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마련해 주고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계약 기간이 남았을때 이사를 가는 경우

재계약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최소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알려 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갑작스럽게 통보하게 되는 경우 집주인이 돈이 없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 뒤에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 상황이되면 문제가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 이사를 간다는 내용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해요.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구요. 그런 뒤 계약기간이 지나고나면 내용증명 서류들을 가지고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다른 입증 서류가 없을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종료를 인정한다 라는 판결을 하게 된다면 세입잔느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의 보내고 판결을 받아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판결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라는 의미보다는 보증금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받지 않고 새로운 집을 얻기에는 비용면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아무리 법으로 판결을 내린다고 하지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감정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서로 양보하지 않아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며 법적으로 진행할 경우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졌기 때문에 서로간에 피곤한 상황 밖에 되질 않게 됩니다.

 

 

멀어진 꿈과 현실의 거리는 현재의 나태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늘 자신에게 존재하는 욕망을 바라보며 이것이 상상만을 향하게 하지 말고 미래에 이룰 수 있는 커다란 꿈을 향해 인내하며 비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꿈조차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실천하는 것이겠죠.

 


꿈을 작은 목표로 세분화하여 조금씩 실천해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나오실 겁니다. 응원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꿈은 영혼의 창이라고 하니, 그 창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영혼의 본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헨리 브로멜-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