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라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따라서 사업장에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인원에 미달이 된다면 미달된 인원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장애인고용부담금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방법(2015년 적용기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위의 표를 참고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은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장애인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가산에 기준이 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은 [의무고용인원×비율](산정된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예시)의무고용인원 11명의 1/2에 해당하는 인원 = 5명(11명×1/2=5.5명, 소수점 버림)→장애인을 5명 고용할 경우 의무고용인원의 1/2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상기 기준에 따라 각 비율로 산정한 인원이 같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적용

예시)의무고용인원 2명(3/4, 1/2에 해당하는 인원 1명)인 경우 장애인 1명 고용 시 3/4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지금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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