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환불규정 및 취소수수료 간단 정리

 

오늘은 KTX 환불규정 및 취소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X 덕분에 서울에서 부산이 2시간대에 이동이 가능해 졌습니다. 물론 비행기로는 더 빨리 이동이 가능하지만 이후 이동을 생각한다면 KTX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용을 하시다보면 부득이하게 일정이 변경되어 예매하신 표를 환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때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에 따른 취소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두신다면 유용할 듯 싶습니다. 

 

 

KTX 예매나 환불에 관련한 것은 레츠코레일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검색포털에서 레츠코레일을 검색하시면 위와 같은 결과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찾으신 결과를 클릭하셔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레츠코레일의 홈페이지입니다. 메인화면의 가운데 하단을 보시면 승차권 이용안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클릭하시면 승차권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환불 및 취소수수료등에 대해서 확인가능합니다. 

 

 

KTX 취소수수료 안내

 

 

KTX 취소수수료입니다. 일반승차권과 단체승차권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환불은 인터넷과 역에서 가능하며 출발이전 남은 기간에 따라 무료이거나 일정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출발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전보다는 취소수수료가 높아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KTX 환불규정

 

출발시각 이전까지는 승차권을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반환이 가능합니다. 열차 출발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승차권에 표기되어 있는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반환이 불가능 합니다. 구입하신 승차권의 반환시점에 따라서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며 취소수수료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취소수수료는 400원입니다. 400원 미만시 최저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승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 : 선발결항증명서, 항공권 등)를 역에 제출하면 50%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1. 자동취소 :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 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 되는 것으로 출발 후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취소 : 본인사정에 의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예약, 결제까지 한 승차권을 이용자 본인이 직접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반환 : 발권까지 마친 승차권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운임의 환불을 신청 또는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KTX 환불규정 및 취소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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